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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방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동 기준 제93조 제3호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동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정산시 즉, 대금지급시 이 금액을 그대로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지만, 동 기준 제2조의2에 의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에서도 이렇게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즉, 설치조건부 구매(물폼계약+공사계약)에서 예산산정시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낙찰률를 고려하지 않은 원래 금액대로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대금지급시에도 그대로 이 금액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1)제조원가계산서에 따라 제조원가계산을 합니다. 또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물품구매설치조건부 계약인 경우의 원가계산 방법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제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원가계산을 하고 설치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계산을 하여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물품구매설치조건부 계약에서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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