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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물품 기납대가, 공사용역 기성대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2/31
내용

공개번호 : 2138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며, 물품계약 기납대가 및 공사용역계약 기성대가 지급시 하기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물품계약 기납대가
저희 회사는 계약상대자랑 약 1년6개월동안 약 300여가지의 물품 및 부속품들을 분할하여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검토후 한달에 한번기납대가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한달동안 납품된 물품들은 개별적으로 검사를 완료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각 물품들의 검수보고서의 검사완료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당월 15일 이후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검토 및 청구서를 보내올때 하나의 검수보고서를 따로 만들어 검토가 완료된 날을 검사완료일로 할려고 합니다.(기납 물품이 개별적으로 검사가 완료됐다라고 할지라고, 대가 지급시에는 또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가지급에 관한 검토를 시행) 즉, 대가지급청구일이 아닌 공사용역의 기성대가 지급처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할려고 합니다.(보통 검사완료일이 대가지급청구일보다 1~2일 정도 뒤)
동 내용은 계약상대자와 구두로 합의가 됐으며, 물품계약에서 기납대가 지급시 상기와 같이 검사보고서를 이원화하여 작성, 대가지급청구후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도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공사용역계약 기성대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기성대가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이며 이때 공휴일 및 휴일을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가지급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면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날이 5일중 2일 이상이면 5일안에 대가를 지급하기에는 불가능한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 공휴일 및 휴일을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조항 중 불가항력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물품 기납대가, 공사용역 기성대가) 기한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한달동안 납품된 물품들을 개별적으로 검사를 완료하고 매월 한번 기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를 할 때 청구서에 개별적으로 검사.검수한 사항을 하나의 총괄 검사.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며(총괄 검사.검수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별도의 검사완료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임), 기납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청구 및 지급방법을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9조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공휴일 및 휴일을 포함)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때에 공휴일 및 휴일이 포함된 날이 5일중 2일 이상을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조항 중 불가항력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귀 질의 회사의 대가지급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가를 지급하기에는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대가지급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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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