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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차 사용에 따른 설계변경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2
내용

공개번호 : 213814

질의내용
단순용역 계약 건이며
최초 계약금액 설계 시, 연차 26일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1. 계약기간 1년만기 도래에 따라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관련 문구및 조항이 없는바,
해당 연차 사용 일수만큼을 차감하기 위해
기존 26일에서 20일 기준으로(예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변경 시,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2. 최초 계약인원 중, 중도 퇴사 및 재입사로 인하여
근무기간 1년미만으로 연차지급 기준일이 26일이 되지 않을 때
인원변동을 이유로 연차 기준일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차 사용에 따른 설계변경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따라서 용역에서 과업내용변경은 일반조건 제1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바, 귀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견적서 제출안내공고),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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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