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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가계약 총액입찰 시 계약보증금 산정기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2
내용

공개번호 : 213862

질의내용
화공약품 연간단가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방법은 연간추정물량을 산정하여 총액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산정시 총액계약 기준으로 총계약금액의 10%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납품받는 기준인 단가계약 최대이행량의 계약단가를 곱한 100분으니 10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총액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은 총액 또는 단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단가총액입찰방법”은 품목별 예정구매량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복수품목의 물품을 하나의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각 품목단가의 합을 입찰서의 입찰금액으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당해 품목군의 낙찰율을 개별품목의 예정가격에 곱하여 단가를 결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찰방법입니다.
따라서 귀질의는 답변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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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