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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하도급계약 건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1/03
내용

공개번호 : 213831

질의내용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의 등록 면허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으로 되어있으며, 해당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질의 -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공사에 대하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로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불가하다면 시공 가능한 면허의 종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하도급계약 건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업의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는 전문 공사로서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내용으로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자전거도로 데크 및 쉼터 설치 공사’하도급 계약의 경우 어떤 면허로 시공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 할 것이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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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