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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사는 택지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행중인 하수급 업체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중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내역서 공종으로 오수공사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관부설및접합 시공 계획 중 도급사에 자재신청 발주요청을 하였는데, 시공비에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어 자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 다른 공종들은 부설및접합하고 주요자재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공종만 시공비에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 따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주요자재비 누락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당 현장의 입찰조건은 내역서 입찰이며, 시공비만 제출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요자재비 누락의건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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