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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 지체상금 산정 관련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1/03
내용

공개번호 : 213680

질의내용
당사에서 수행중인 건축공사에서 작업 수행이 완료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 할 경우
1) 총공사비 5억중 4억을 4회에 걸쳐 기성검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 받고 잔공사비 1억이 남은 상황입니다
2) 지체상금 계산시 그 대상금액이 5억인지 아니면 잔공사비 1억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체상금 산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기성금을 공제하는 것이 위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이행여부, 기성부분 검사검수,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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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