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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액입찰 계약방식 중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변경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6
내용

공개번호 : 213880

질의내용
교육청과 총액입찰로 계약하여 학교 외부환경개선사업을 진행중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상의 수량 입력의 오류로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일위대가 오수공, 우수공에서 관접합 및 부설 공종을 건설품셈에 따라 본당으로 대가가 작성되어 합계에서 6m를 나누어 M당 금액이 산출되어 있으나, 오수관 및 우수관의 자재비를 6m가 아닌 1m로 적용되어 합계에서 6m로 나뉜 자재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재값은 M당 0.167m 적용)
이런경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상의 수량 입력의 오류로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가 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참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의 입력오류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귀질의가 지방계약법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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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