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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간접노무비 관련입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7
내용

공개번호 : 213772

질의내용
1.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내진성능보강공사 입니다.
2.교좌장치 교체 공사로 인해 열차선에 인접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 입니다.(전기,열차감시원 포함)
3.주간작업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명배치
(월 350만원 공제후, 일당 300,000)-협회기준
철도전기안전관리자 1명배치.
(월 350만원 공제후, 일당 300,000)-협회기준
열차감시원 2명배치.
(일당 120,000~130,000)-협회기준
4.야간작업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명배치.
(월 350만원 공제후, 일당 300,000))-협회기준
철도전기안전관리자 1명배치.
(월 350만원 공제후, 일당 300,000))-협회기준
열차감시원 1명배치.
(일당 120,000~130,000))-협회기준
5.현재 도급내역서 계상금액(1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132,022(주간), ₩165,027(야간)
철도전기안전관리자 : ₩93,686(주간,야간 동일)
열차감시원 : ₩92,688(주간), ₩115,860(야간)
도급내역서 총 금액 : ₩85,304,926(순공사비 제외)
현재 투입금액 : ₩220,000,000
5.설계변경 및 현장여건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387일 연장.
당초 : 2018.01.10~2018.11.05(300일)
변경 : 2018.01.10~2019.11.27(687일)
현재 공사진행중 지체상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 1개월 12일이상 근무시 ₩3,600,000 이 초과하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변경계약만 현재까지 9차진행.
예를들어 일주일 정도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건으로 해서 공사중단이 되면 시공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외 7인의 상용직 인건비가 지불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정리 정도의 일만해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외 인원이 열차협의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을 시킬수도 없습니다.

*발주처 : 1.실비정산 안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중단시 퇴사종용.
2.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 제경비 포함되어 있어 직접공사비에 계상안됨.

*시공사 : 1.설계변경 및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연기계약만 9차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실비정산.
2.안전관리자 항목 (₩85,304,926)이 노무비 이므로 직접공사비에 계상시켜서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 증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간접노무비 관련 질의
<답 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의거 실비의 산정 시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에 해당된다면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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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