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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래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계약한 업체와의 보험료 실적정산 시 ''보험료=실 투입일/휴일을 제외한 날''로 일할 정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투입일에 휴일(업무 특성상 휴일 투입이 빈번)이 포함되어 있어 ''실투입일>휴일을 제외한 날'' 되어 보험료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휴일 작업 수당 별도 기지급)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일자(현장명부 등에 확인된 실제 출근한 날)의 계산은 휴일을 제외한 날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 휴일제외 일할 실적정산시 휴일 근무 반영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3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상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실투입일수가 공휴일을 제외한 날수보다 많다 하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날수를 초과하여 지급은 곤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용근로자는 일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 가입대상으로서 월 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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