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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기초금액 산출서에 명기된 정기안전점검비의 설계반영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08
내용

공개번호 : 213758

질의내용
정밀안전진단관련 질의회신(안)
당 현장은 적격심사(공사비 190억)에 의한 계약된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따라서 입찰전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내역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아 계약되었습니다.
위와관련하여 계약내역서(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정기안전점검비” 대하여 발주처의견과 시공사의견이 서로 달라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
현장설명서에서는 “정기안전점검비”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적용비율 및 기준에 의거 ∑(점검대상 시설물의 순공사원가×적용요율)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점검대상 시설물은 교량구조물과 옹벽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현장에는 시공사에서 직접시공하는 신설교량구조물외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한 기존교량이 있으며 이 기존교량을 철거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당시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예산서(설계내역서)의 정기안전점검비에 기존교량의 정밀안전진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도급계약 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발주처의견 :
1. 기존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반영항목에 오류가 있을 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정기안전점검비”라는 항목에 기존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포함되어 기초금액에 반영되었고 그로인해 예정가격도 그 비용만큼 증가되었으므로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낙찰자 선정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가 이상업체 중 최저가격 제시업체의 종합평점을 심사하여 선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기존교량의 정밀안전진단비용이 예정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여 줄수는 없다.
시공사의견 :
1.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중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준공 후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우리현장에는 전자의 정기안전점검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것으로 시설물의 시공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완료된(준공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즉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관련법이 서로 다르고 실시하는 시기도 시공중과 준공후로 명확히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4. 입찰시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서에 이에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시공사가 투찰할때는 정기안전점검비에 기존교량의 정밀안전진단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5. 또한 설계당시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예산서(설계내역서)의 정기안전점검비의 단가산출근거는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로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물량내역서의 항목인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정확한 명칭에 부합되도록 건진법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2014-302호 별표2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이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6. 따라서 기존교량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비용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해 주여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와 같이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판단이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기초금액 산출서에 명기된 정기안전점검비의 설계반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정기안전점검비와 정밀안전진단비가 관련 법령에서 성질.용도 등이 구분되는 법정경비로 정기안전점검비만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비가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로 본다면 정밀안전진단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동 경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성질.용도 등을 확인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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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