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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1/09
내용

공개번호 : 213513

질의내용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당초 설계에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 산정시 현장주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이며 발주자로 부터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논으로 사용되어지던 곳이라 가설사무실을 건축하기에는 부적합하여 1.5정도의 높이로 성토, 다짐하여 가설사무실을 짓고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설계내역에 반영된 부지임대료보다 실제 임대한 부지임대료가 작다고하여 실제 임대료로 정산설계변경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납부 금액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실납부 금액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부지조성비와 원상복구비를 계상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소 부지임대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반영한 대로 공사원가를 구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설계서,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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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