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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03
내용

공개번호 : 213404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현황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①항의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기준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질의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를 기존단가로 계상 하였을때 물가변동이 반영된 단가로 볼 수 있는지와 물가변동 정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물가변동 이후 설계변경시 소급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되어 신규비목단가가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단가의 기준시점은 설계변경당시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되어 증가된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또는 신규비목인 경우 적용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그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증가된 물량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기존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규비목단가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일로 비교하여 물가변동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아닌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한 단가인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여 기존단가로 변경한 경우, 이때의 기존단가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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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