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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현재 도로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 안내표지판과 도로폐쇄 안내 표지판, 현수막을 현재 설치해 두었고 추가로 현재 사용중인 도로가 폐쇄될 예정으로 폐쇄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표지판과 현수막을 공사 직접비에 추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로공사시 공사안내표지판과 도로폐쇄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공사비 추가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총액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재 사용중인 도로가 폐쇄될 예정으로 폐쇄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현장여건으로 당초 설계서(시방서)에 없는 내용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및 내용, 설계서, 현장여건, 관계규정 및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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