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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 사후정산 관련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10
내용

공개번호 : 214027

질의내용
발주처인 정부부처와 확정 및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처의 제안요청서 상에는 용역계약 사후정산(회계 및 집행 기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용역의 사후정산 및 비용 절감분의 환수를 협상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이고 응당 응해야 하나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주처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 협상시 사후정산조건 추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제2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4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에서 정한 특수조건에서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투찰토록 한 경우에는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협상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의 내용은 입찰공고시 공고한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계약체결시 특수조건을 추가로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내용 등도 당초 공고내용, 계약목적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파기 대상도 아니며, 만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