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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제작구매설치에 대한 발주 방안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10
내용

공개번호 : 214039

질의내용
탈수기, 여과기, 발전기 등과 같은 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설비의 발주 시
부대설비 및 기존설비와 연결배관을 포함하여 제작, 구매, 설치를 묶어서
′○○설비 제작구매설치′ 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제조사의 ○○설비 공급자 확약서를 취득한 업체
나.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00년 이내 제조사의 ○○설비 정상가동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드린 유사한 사례의 조달청 답변의 내용을 보면, 물품구매로의 입찰, 공사로 입찰,물품구매제조로 입찰에 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만 물품구매제작설치로의 입찰에 관해서는 설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와있는 '물품제작구매설치'로 검색되는 기존 공고 내용들을 검토해보니 어떤 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에 공사업면허가 포한된 반면 어떤 공고에서는 특별한 내용없이 일괄로 계약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수십건의 유사사례조사와 여러곳의 관련기관에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수 건의 질의에도 대답은 모호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물품제작구매설치 발주시 공사업 면혀가 입찰제한조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고 여러 방향으로 질의를 드렸으나, 매번 답변은 과업의 계약내용이나 상세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답변만 주시더군요.
판단이 어려워서 물어보는데 자꾸 알아서 판단하라니 미치겠습니다.
두번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을 드렸으나 첫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애매한 답변이 도착하여 두번째는 조달청으로 민원을 지정했는데도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같은 답변이 오더군요.
이번에는 조달청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내용도 첨부하여 함께 보내오니 검토하시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같은 답변만 보내실거라 보이니까요. 나라장터에서 제작구매설치로 검색만 해봐도 족히 수천건도 더 나옵니다. 조달청에서 처리하실때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작구매설치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나 설치공사 부분이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직접 조립.부착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물품구매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공사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관급자재로 나머지 물품을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시공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원도급사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원도급사는 건설업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제조로 입찰공고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조건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함께 요구하기는 곤란(공사입찰이 아니므로)할 것이나, 부득이하게 공동분담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 자격조건 외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찰공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상대방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별 상황,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무수히 많은 사항을 법령과 각종 예규 등에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경우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건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는 당해 물품의 설치방법, 부대공사의 필요성, 물품과 공사의 비중,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