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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법령 내용의 설계누락 시 설계변경 귀책사유 주체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10
내용

공개번호 : 214110

질의내용
1. 현장상황
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입찰 토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9호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계약특례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공사
3) 계약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계약추가특수조건(이하 “계약추가조건”) 규정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사업관리계약 체결 후 설계관리 참여
★ 설계서 작성 주체는 발주자가 분리 발주한 설계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작성 지원, 설계서 검토 및 대안제시, 시공성 검토, 설계자문 등 수행)
5) 계약추가조건에 설계서에 대한 책임임 계약상대자에 주어짐
★ 예외 조항에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의 기본설계, 관련기준 및 지침 상의 내용에 오류, 누락, 모순 등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한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설계 내용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에 주어짐
6)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 계약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및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일부 항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품질관리 활동비,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비용 등
2. 질의
관계법령(건설기술진흥법) 내용의 설계누락 시 설계변경 귀책사유가 발주자에 있는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계법령 내용의 설계누락 시 설계변경 귀책사유 주체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및 계약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관련 질의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