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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1/12
내용

공개번호 : 214076

질의내용
질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건설공사의 경우 적용토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공사에 전문건설공사(실내공사업, 전문시설공사업, 토공, 조적/미장/방수업 등)는 해당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적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2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토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와 전문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질의 1에 건설공사와 질의 2의 모든공사는 구분해서 적용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질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토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금액이 4100만원이었는데 낙찰 후 계약금액 즉, 공사금액이 3700만이 되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4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이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토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전문건설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질의 3번과 4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 기준,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 기준인데 서로 기준이 다른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전문건설공사도 적용하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기준 문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에 따른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등을 누락없이 계상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해당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는 것인바, 전문 또는 종합 구분 없이 모든 공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2020.7.1. 부터는 2천만원 이상)하는 것으로 발주당시의 총공사금액 기준이므로 계약금액 변경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로 문의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