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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성대가의 지급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13
내용

공개번호 : 21407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2019년 11월16~2019년 12월15일까지 공사한 내용을 근거로 공문(2019년 12월 16일자)으로 기성청구를 하였고, 2019년 12월 19일 기성검사시행하고, 2019년 12월30일 기성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도 전월과 똑같이 기성청구를 하려 하고, 명절(구정)이 있어 1월24일 이전에 수령을 원하는데, 발주처에서 법적인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39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로 전회 기성수령일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기성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합니다.
[ 질의사항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에 명시된 최소한 30일마다라는 의미는 30일이 지나야 기성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1.의 질의내용에 따라 기성지급이 전월 수령시기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기성수령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에 명시된 최소한 30일마다라는 의미는 30일이 지나야 기성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동 질의내용에 따라 기성지급이 전월 수령시기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기성수령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중 “기성부분의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라 함은 기성대금 수령 후 반드시 30일이 경과하여야만 기성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바,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댓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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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