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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시공책임자) 착공 후 투입시기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13
내용

공개번호 : 214133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르며, 배치기술자 중 시공책임자는
추정가격 금액별로 1~3인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치기술자의 투입시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착공초기부터 시공책임자 3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시공책임자의 경우 1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해당공사의 투입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책임자 투입시기
: (착공초기) 1명, (공정률 5%이상) 2명, (공정률 10%이상) 3명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배치 기술자 투입시기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의 배치 시기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구체적 판단은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착공시기,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관련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044-201-3514)로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