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182
질의내용 저희는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입니다. 흙막이공사 신기술(특허공법)적용 현장입니다. 현장의 상황에 부합하지않아 다른 신기술(특허공법) 변경을 하려합니다. 여기에서 당초 공법에도 항타기 천공 품목이 있고 변경 공법에도 항타기 천공 품목이 있습니다.
예시) 1.당초 공종 : 말뚝박기용천공(L=10~20m미만) 규격 : D500미만, L=10.76m(해머비트)
2.변경 공종 : H-PILE박기 천공(RSW공법 H=13.87) 규격 : D500미만, 케이싱포함 (당초 L값과 변경 H값은 천공깊이입니다) 저희 시공사 입장은 서로다른 공법안에 포함되어있고 규격도 다르니 신규품목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리단에서는 항타기가 H빔 박기위해 천공하는거니까 똑같은 품목이다 당초 계약단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규품목으로 봐야하는지, 당초계약품목으로 봐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신규비목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H-PILE박기 천공(RSW공법 H=13.87)은 기존내역서의 말뚝박기용 천공(L=10~20m미만)과 규격이 다르므로 신규품목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산출내역서, 설계서 등을 검토하고 규격 등이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즉 규격이 다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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