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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이후 새로운 기준 소급적용 가능유무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13
내용

공개번호 : 214017

질의내용
<공사개요>
-. 발주처 : 국토교통부
-. 공사종류: 도로공사
-. 계약유형 : 최저가
<질의배경>
-. 2013.09 : 실시설계 완료
(임목폐기물 당초 설계량 : 2,403㎥, 조재율 미반영 등 오류)
-. 2015.03.10 : 공사계약
-. 2015.03.20 : 착공
-. 2016.04.19 : 산림청 모든 수종에 적용가능한 단일 조재율 기준 발표
* 당초 1980년대 만들어진 기준(침엽수와 활엽수로만 구분) 사용
-. 2019.10 : 산림청 질의결과 회신(목재산업과)
-. 2019.12 현재(공정률 47.5%) : 기처리량 2,426㎥ 처리중
(향후 처리해야 할 임목폐기물 잔여물량이 상당량 남아있음)
위와 같이 당초 설계서의 임목폐기물 수량이 실제 발생한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산림청 질의에 따른 회신 결과 새로운 계산식(‘16.04월 신규 조재율 자료 등)을 회신 받았습니다.
(산림청 계산식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임목폐기물 수량 : 당초대비 1,077㎥ 증가)
<질의>
1. 산림청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임목폐기물 수량을 조정·반영하고자 합니다.
2. 2015년에 계약 및 착공한 공사현장으로 임목폐기물 물량이 상이해서 산림청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대비 1,077㎥ 증가되는바, 산림청 기준발표 이전 공사계약 착공한 공사현장에 대하여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이후 새로운 기준 소급 적용 가능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산림청에서 제정·운용중인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동 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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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