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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출 적용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1/15
내용

공개번호 : 214174

질의내용
품질관리비 산출 내역서 작성에 따른 질의
□ 공사개요
○ 총 공사비 : 8억
○ 공사 기간 : 1년(365일)
○ 품질관리인 배치 : 초급기술인 1명
(품질시험 계획수립 대상공사, 초급 품질관리대상)
○ 공사성격 : 소규모 포장공사로 공사현장이 산재 되어 있음
□ 질의내용
1.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를 산출적용 할 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시험관리인을
품질시험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예) 슬럼프 시험 인건비 = 시험관리인 + 시험인력
2. 품질관리 활동비에서 인건비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시험관리인과 다른 것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품질관리자)
현장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판단되므로 실제 공사에 참여한 일자로 계산하면 되는지?
예) 참여일 100일 × 초급품질관리인 단가(150,000/일) = 15,000,000원
3. 품질관리인은 매일 현장에 상주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
4. 품질관리비를 산출 반영할 때
가. 산업안전보건비(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처럼 적용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
나.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 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보면 대부분 누락 되어 있고, 도급비 아래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를 산출 반영할 때 산업안전보건비(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처럼 적용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만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으로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7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 작성기준 제16조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동 품질관리비는 순공사원가의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합니다(동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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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