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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용역 2020년 물가변동 시 등락률, 등락폭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15
내용

공개번호 : 21423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부지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신한울1,2호기 건설현장입니다.
신한울1,2호기 건설사업의 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한 2020년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물가변동을 추진하던 중
품목조정률 산정 및 등락금액 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명시되어 있는 1. 품목조정률, 2. 등락폭, 3. 등락률을 본 엔지니어링 용역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용역 현황
□ 용역명: 신한울원자력1,2호기 자료관리용역
□ 용역기간: 2008.12 ~ 2020.09.30
○ 원 용역기간은 ''19.02월이며, ''19.02월에 설계변경(기간연장) 함
□ 현 계약단가
○ ''19.02월 설계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적용하여
2019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협의단가(고시단
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를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함
즉, 고시단가가 100이라면 92정도의 노임단가로 계약체결함
□ 직전 물가변동
○ 직전 물가변동은 ''18.04월에 2018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시행함(고시단가 100% 적용)

2. 질의내용
가. 등락률 산정 시 "입찰당시가격"의 의미, 적용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나와있는 등락률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2020년 물가변동 시 입찰당시가격을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업체와 이견이 있음

※ 다음 CASE1 ~ CASE3 중 타당한 사례에 대하여 선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ASE 1, 업체요구사항) 입찰당시가격을 설계변경 당시의 계약단가(2019년 고시단가의 92%)로 보고 등락률을 산정해야함
○ 설계변경 당시에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2019년 고시단가보다 적게 적용되었므로, 2020년 물가변동 시 고시단가 수준으로 올려야함, 해당 방법으로 품목조정률 산정시 약 12% 산출

□ (CASE2, 발주처 입장) 입찰당시가격을 계약단가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의 2019년 고시단가로 보고 등락률을 산정해야함
○ 등락률은 물가상승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2019년-2020년 간의 고시단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확인된 등락률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정함으로서 계약단가를 물가상승분 만큼 올려주는 것이 물가변동의 본 취지임, 해당 방법으로 품목조정률 산산정시 약 3% 산출

□ (CASE3, 타 용역 사례) 입찰당시가격을 설계변경과 무관하게 직전 물가변동 시(2018년)의 엔지니어링 고시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나. 등락폭 산정 시 "계약단가"의 의미, 적용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로 정의되며 여기의 계약단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다음 CASE1 ~ CASE3 중 타당한 사례에 대하여 선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 등락폭 산정 시 설계변경 단가의 산정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기 물가변동은 입찰일(비교시점)과 조정기준일(기준시점)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해당부분을 신규단가(협의단가)로 적용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비교시점)와 조정기준일당시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연장된 부분을 협의단가로 적용한 경우에는 연장된 부분의 물가변동은 연장부분의 계약단가를 산정한 시점(비교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노임단가와 조정기준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정하고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