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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15
내용

공개번호 : 214128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해 문의가 있어 이렇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7조제1항에 보면 ''해당연도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사전규격공개 주체 관련 문구는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Q1. 자체발주를 하기위해 수요기관에서 사전규격공개를 했다가, 조달청으로 중앙 조달요청할 경우, 조달청에서도 사전규격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지
Q2. 역으로 중앙조달 요청을 하여 조달청에서 사전규격공개를 한 건에대해, 기관 사정으로 자체발주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사전규격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7항).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이와 같이 사적 규격공개를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에 반영하여 2016.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지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음 발생하고 있고, 과도하게 높은 규격 요구하는 등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동 사전규격공개의 취지를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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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