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306
질의내용 1.공 사 명 : 농공단지 조성사업 2.발 주 처 : 민간건설공사 3.공사기간 : 2019.01 ~2021.07 4.질의 요지 1)민간건설공사로 분양가 조정을 위한 공사비 조정 관련입니다. 2)계약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간접비(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를 준공시점이 아닌 중간 정산 후 설계변경 등의 행위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3)상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4)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건설공사 간접비 정산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아닌 민간건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인간의 계약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당사자의 합의 조건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건설 분야에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 여부, 이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등은 이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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