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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지조성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16
내용

공개번호 : 214273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00청으로 부터 내역입찰을 통해 낙찰을 하여 시행중인 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콘크리트 블럭 제작장 부지정지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의거하여 블럭제작장(공사용지)은 발주자로 부터 제공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제공 받은 부지 현재 상태로는 콘크리트 블럭을 제작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추가로 부지정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의사항 1 : 제공받은 부지의 부지정지 비용이 설계에 누락되어 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항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질의사항 2 : 위 사항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신규비목으로 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여부가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당 현장에서는 계약일반조건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오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상기사항을 질의 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조성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지는 발주기관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조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용지매입비용 및 용지 사용・변환에 대한 각종 분담금 등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용지와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에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당해 공사의 규모, 계약내용, 특성,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