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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서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 2.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표준시장단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있으며, 제10조에서는 영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는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물품 발주시 해당 물품을 한 개의 업체에서만 생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한 개의 업체에서만 생산하는 물품 발주시 해당 물품 생산업체를 제외하고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2 이상의 업체가 제공한 견적만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산정방법인지? 질의 3) 납품하는 물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상 규격이 다른 제품 또는 제시하는 규격·성능에 미치지 않는 제품의 견적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4)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당해 물품에 동일 물품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물품 또는 제시하는 규격·성능에 미치지 않는 물품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예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답변내용] <질의1,2,3 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한 개의 업체에서만 생산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예정가격산정 방법은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당해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 관련>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이 되는 것인 바, 시행령 제9조, 동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품목의 조사가격 및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예정가격결정방법, 원가계산방법,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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