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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실시설계보고서가 설계서 및 계약서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17
내용

공개번호 : 21423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실시설계보고서가 설계서 및 계약서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실시설계보고서가 계약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에 있어 실시설계보고서는 단지 입찰자가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을 감안할 경우 최종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만이 계약문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에 누락, 오류 등이 있더라도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