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시 보험료 계상 해당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17
내용

공개번호 : 21427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구매 (현장 설치도)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추정가격 1억원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조달해야하고, 예정가격 40억 이상의 공사의 중 엘리베이터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임에 따라 관급자재로 구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ㅇ 건설공사 : 40억 이상
ㅇ 엘리베이터 구매 : 약 1억원,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해당)
또한, 엘리베이터의 경우 하자관리의 용이성 및 승객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대상제품으로 판단되어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자에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에 있어 물품 제조원가를 제외한 설치공사분에는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아래의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ㅇ 고용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ㅇ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에 따라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를 하므로 건설공사가 아닌 제조업으로 보아 계상을 하면 안됩니다.

질문1)
위의 근거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도 제조업으로 보아 계상을 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계상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설치조건부로 엘리베이터를 구매할 경우 여기에는 보험료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않고 보험료 정산 또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지 않고 그 외의 조달계약은 보험료 사후정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엘리베이터 구매 (현장 설치도) 설치 조건부 구매 계약시 보험료 계상 해당 여부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당 질의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정산토록(’11.9월)하고 있으나, 용역 및 물품계약의 경우 정산규정 부재하여 ’12.1월에 계약예규에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단,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별도로 원가계산(보험료 산정)을 하지 않으므로 정산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시 반드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