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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율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기준일에 대한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17
내용

공개번호 : 21431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와 A사간 물품구매 연간단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계약 개요>
1. 계약명: 2019년 무수암모니아 연간단가 계약
2. 계약기간: ’19. 02. 13 ~ ‘20. 02. 12
3. 단가 조정 방법 : 지수 조정률(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입
물가지수 적용)
<현재 상황>
1. ‘19. 02월 물품 구매 연간 단가 체결 (적용지수 : ’19. 1월
101.44, 2010=100)
2. ’19. 05월 1차 계약 단가 조정 (적용지수 : ’19. 4월 92.64,
2010=100)
3. ’19. 12월 2차 계약 단가 조정 요청
- 2차 계약 단가 조정 기준인 10월 물가 지수가 ‘19. 11월 14일에
발표되는 잠정지수일 때는 ’19년 5월에 적용한 ‘19. 4월 물가지수
와 비교하여 가격 등락요건인 ±3% 변동폭이 적용되지 않아 단가
조정요청을 않고 있다가, 12월 13일 발표된 ’19. 10월 확정지수는
계약단가 조정 기준인 ±3% 변동폭보다 크므로 A사에 계약단가
를 조정요청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한 2차계약 단가조정 기준일을 어디에 적용하는
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9461; ‘19. 11월 01일 : 10월 물가지수 발표달의 첫날
- 1차 계약단가 조정일이 ‘19년 5월 14일 일로 차기 계약단가 조정
가능일이 90일 경과 이후이므로, 계약단가 조정기준인 ’19년 10
월 물가지수 적용가능일인 ‘19년 11월 1일부터 적용
&#9462; ‘19. 11월 14일 : 10월 잠정지수 발표일
- 1차 계약단가 조정일이 ‘19년 5월 14일 일로 차기 계약단가 조정
가능일이 90일 경과 이후이므로, 계약단가 조정기준인 ’19년 10
월 물가지수 발표일인인 ‘19년 11월 14일부터 적용
&#9463; ‘19. 12월 01일 : 10월 확정지수 발표달의 첫날
- 1차 계약단가 조정일이 ‘19년 5월 14일 일로 차기 계약단가 조정
가능일이 90일 경과 이후이고, 또한 지수등락율 3% 이상 증가가
확정된 달의 첫날인 12월 1일 부터 적용
&#9464; ‘19. 12월 13일 : 10월 확정지수 발표일
- 1차 계약단가 조정일이 ‘19년 5월 14일 일로 차기 계약단가 조정
가능일이 90일 경과 이후이고, 또한 지수등락율 3% 이상 증가가
확정된 것을 처음으로 인지 할 수 있었던 12월 13일 부터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율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기준일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점(또는 수의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입찰시점(또는 수의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동 예규를 2003.12.26.자로 개정하였는 바,
동 예규의 개정취지는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월별로 조사하여 다음 월 10일경에 발표함으로 인하여 조정기준일이 10일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지수적용시점을 발표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직전 월말의 지수가 반영되지 않는 모순(전전 월말의 지수가 반영됨)이 있고 발표일에 따라 조정기준일이 달리 설정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재료비의 지수적용시점을 직전 월말의 지수가 반영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시점(또는 수의계약체결시점) 및 조정기준일 시점의 재료비 지수는 동 시점이 매월 말일인 경우에는 당해 월말의 지수를, 매월 말일이 아닌 월중인 경우에는 직전 월말의 지수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의 산정, 기준 등은 계약서, 설계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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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