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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처리비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17
내용

공개번호 : 214191

질의내용
당현장은 ○○ 지역 하수관로 공사 현장입니다...
관로공사 특성상 대부분 당일 굴착후 관부설후 임시포장전까지 골재복구후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해 비산먼지 방지용 덮게(부직포,양생포) 를 씌워 놓고 추후 아스콘(콘크리트)포장을 시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여기서 추후 부직포(양생포)를 처리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사 계약에 신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설계변경으로처리 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지역 하수관로 공사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설계변경으로 처리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이 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법령관련 질의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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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