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338
질의내용 “A” 공사 용역 설계 진행 중 특정공법 심의로 “B” 특허 공법이 선정되어 설계 완료 되었습니다 설계 중 또는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 전 “B”특허의 특허 무효소송에서 결과 특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공사 발주 전 무효된 특허를 대체하여 다른 특허로 다시 설계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공사 발주 후 전체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사는 설계에 반영 되었지만 특허가 취소된 “B” 특허 공법으로 반드시 시공해야 되는지, (3) 설계반영된 도면으로 시공해야 되면 특허 취소 전 특허권자 이외의 다른 전문 시공 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특허가 취소된 공법을 대체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공법으로 변경 시공이 가능 하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가 취소된 공법의 시공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하여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여부는 동 자재의 조달상황 등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당해 제품이 품질․성능 등에서 동등이상인지 여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허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동 소송관련 법원 판결과 특허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검토·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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