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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중기간경쟁제품을 대기업과 계약 가능한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1/20
내용

공개번호 : 214210

질의내용
국가기관입니다 판로지원법이랑 국가계약법을 보아도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판로지원법에는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ㅐ해서는 중소기업자만 제한경쟁. 지명경쟁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 계약방식에는
1. 경쟁(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2. 비경쟁(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등..)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계약법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물품이라도
추경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물품이라면 대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중기간경쟁제품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계약은 불가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중기간경쟁제품을 대기업과 계약 가능한지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2)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동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조건은 단지 추정가격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타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르는 것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질의는 중소벤처기업부(판로지원과, 042-481-8919)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