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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용역 계약에서 선금 지급 항목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1/03
내용

공개번호 : 2135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수요기관입니다.
공사용역 계약에서,
업체에 선금을 지급을 하려 할 때,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따르는데요.
질문.
1.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라 함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2.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이라 함은,
- 시행규칙은 어떤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이며, 어디서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지요?
- 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노임지급은 제외하고 재료비 항목에 대해서만 선금을 지급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이 아닌 용역계약들에 대해서는 노무비와 재료비 항목에 대해서만 선금을 지급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역 계약에서 선금지급 항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에 채무변제 등 타목적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할 것이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라면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도 지출 가능할 것이며, 공사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단순노무용역) 해당용역은 노무비 목적으로만 선금지급 불가한 것이나, 다만,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용역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시설관리용역 계약도 발주기관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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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