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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용역 변경계약 관련 기본급산출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20
내용

공개번호 : 214416

질의내용
용역계약일반조건 예규 제15조 및 제15조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기관은 청소용역에 대해 3년간(2017. 04. 01. ~ 2020. 03. 31.)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후 1차로 2017. 04. 01. ~ 2017. 12. 31.까지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차(2018. 01. 01. ~ 2018. 12. 31.) 3차(2019. 01. 01. ~ 2019. 12. 31.) 노임 상승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4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그동안 관리소장의 기본급은 입찰당시 기준노임인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시중노임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하였고
미화원은 2차, 3차 변경계약시 기준노임인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시중노임의 상승률을 적용하였을시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미화원의 경우 입찰 기준금액은 시중노임이었으나 2차, 3차 변경계약 시 시중노임 상승률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되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4차변경계약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순노무 용역에서 최저임금 적용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6조제2항[시행 2018.6.7., 개정 2018.3.6.]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에서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용역에서 당초 기준 노임단가 또는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노무비를 조정한 후의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임단가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