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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계약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20
내용

공개번호 : 214449

질의내용
질의회신
당 현장은 철근콘크리트,금속구조물및창호공사업으로 발주하여 공동도급으로 2개사(70/30)가 철근콘크리트면허로(2개사) 입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1,760,080,000(부가세포함), 제한경쟁입찰이며 공공기관 발주.
주공정은 방음벽설치공사이며,그외 철근콘크리트를 포함한 부대공을 진행하는 중이며,현장착공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상옥시설이라는 (열차세척시설이 소음이 커 이를 방지하고자 h빔을 이용하여 지주를 설치하고,판넬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을 줄임-철골조를 이용한 창고형식h=9.0m,철골조립식 공장형태)시설을 설치하는방안이 검토됬으며,이에 따라 진행이 되어가는중,현재 설계도서가 나오고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면허가(철근콘크리트) 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볼 때 2개사 면허는 철근콘크리트면허이며 상옥시설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비율이12%이며,철골,수장외 나머지는 부대공 및 다른공종입니다.
제일 비중이큰 공종은 철골,수장(판넬외)이며,전체금액에60%가넘습니다.
개략공사금액 240,000,000(부가세포함)
이에따라 해당 상옥시설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철근콘크리트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유,무
2.공동도급사인 30%지분을 가진 업체에 토목공사업면허가 있는데,
이를 이용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유,무
*발주당시 전문건설로 발주가 나간 상황입니다.
1,2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종 추가시 변경계약 가능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계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계약은 기존 계약내용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보아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귀질의 1 관련)는 당초 계약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에 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공종이 기존의 계약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에 적절한지 여부(귀질의 2 관련)도 위의 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