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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시 선금적용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21
내용

공개번호 : 214361

질의내용
1. 개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현황 : 장기계속공사, 총체 10,538백만원, 1차 654백만원, 2차 1,996백만원입니다.
2. 질의사항입니다. 2차 계약을 ''19.12.23일 시행하였고, 선금을 ''19.12.23 일 998백만원 청구하고 ''20.01.03.에 수령하였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일은 20.01.01입니다. 건설사업관리 물가변동을 신청하려고하는데 물가변동 조정기일 전에 청구하고 기준일 이후 수령받은 선금 988백만원을 물가변동에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시 선금적용 관련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당해연도(당해차수)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연부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즉, 장기계속계약에서 선금은 각 연차계약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이 속한 차수년도의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