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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계약의 수의계약 대상 판단 시 관리비 포함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22
내용

공개번호 : 2145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의 사옥 일부를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는 임대에 관하여는 규정된바가 없으므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 제3조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것 같은데, 공기업 사옥에 대한 임대 건도 국유재산법을 따를수 있는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임대는 어떤 경우인 것인지?
-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임대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처럼도 보여 질문드립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세목6)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은 각 건들에 대해 추정가격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가. 보증금만 20억원인 경우
나. 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간의 총 임대료가 1억원인 경우
다. 계약기간이 3년이고 1년간의 임대료가 1억원인 경우
라. 계약기간이 3년이고 보증금이 5억원, 1년간 임대료가 1억원, 월관리비(공용면적을 포함한 미화, 경비 등 비용) 5백만원인 경우
4. 부동산의 처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에 따라 둘이상 또는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료의 예정가격을 감정평가로 결정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되 되는지요?
질문이 많지만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업의 재산 임대에 관한 질의
1. 공기업의 재산 임대시 국유재산법 적용 가능 여부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카목 특정인에 대한 사항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추정금액에 관한 사항
4.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정한 것이 있을 때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1과 질의4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되,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할 것인지는 관련기관에서 내규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유재산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령을 적용하나 같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국가계약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2호카목의 특정인은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누구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회계제도과-1242,2009.7.29)
귀 질의3에 대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에서 규정한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은 계약을 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계약총액(계약서상 표기 총금액으로서 연간 총액 또는 다년간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귀 질의 각 항별 추정금액을 조달청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