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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설계비 감액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22
내용

공개번호 : 214429

질의내용
저는 신도시택지지구내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철연장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저의 공구는 일반재정 설계구간으로 앞 공구(일괄입찰(T/K))와 시점부가 접속된 연계공구입니다.
저의 시점부구간 상부에 택지지구내 선 시공 교량(20.0m)이 계획되어 지하철공사 추가 공사로 공사비 가 중복투자가 예상되었습니다.
기본설계시 검토를 통해 교량구간을 포함한 시점부 본선구간(250m)을 앞 T/K공구에 위임하여 공사비 (약 30억원) 및 공기(약4개월) 절감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채택되어 저의 설계구간을 단축되었습니다.
1) 교량과 도시철도 노선중첩에 따른 중복공사 발생
- 2018년: 신도시내 계획도로 개통을 고려한 교량 선시공 필요
- 2020년 상반기 : 도시철도 착공
- 교량과 도시철도 노선중첩에 따른 중복공사 발생 (기 시공교량 일부철거, 파일절단등 중첩공사)
→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민원발생 예상
⇒ 중복공사 배제를 위해 교량과 도시철도 동시시공 필요
2) 교량구간(20.0m) T/K구간 이관에 따라 기본설계 연장 축소(250m)
- 시점부 본선 : 230m + 교량통과구간 : 20m+ 본선+정거장 구간 순으로 구성되어 교량구간만 T/K구간 이관에 따른 시공연속성 불리
⇒ 시공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250m구간을 T/K구간 이관 필요
3) 교량구간(20.0m) T/K구간 이관에 따른 공기 및 공사비 절감
- 공사비(약 30억원) 및 공기(약4개월) 절감
2.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시점부구간 단축에 따른 설계비 감액(약 5억원)이 논의되고 있어,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구간 단축에 따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당해절감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연장 250m 축소에 따른 감액설계비는 약 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 감액설계비(약 5억원)의 100분의 30인 1.5억원만 감액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3.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설계비 감액건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당해절감액의 범위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절감되는 계약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계약금액 중 해당 기술 및 공법의 사용으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30만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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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