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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장비 비파괴검사 비용처리 문의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28
내용

공개번호 : 21439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후화된 건설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도 회사 규정으로 년식이 오래된 장비는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파괴검사 비용은 구조안전의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파괴검사비용은 일반공사비등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후화된 건설장비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파괴검사 필요 시 동 비용의 분류비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2항제23조에 따라 경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비용이 맞다면, 당해 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안전관리비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