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406
질의내용 1. 입찰 및 계약방식 : 대안입찰, 장기계속공사 2. 도급공사에 대한 현황 1) 항만시설물(호안) 축조를 위하여 사석반입이 필요한 상황임 2) 설계 및 보고서 반영 사항 - 내역서 : 사급자재(사석)에 대한 현장도착도 단가 반영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 현장도착도 견적가 반영) - 대안설계보고서 : 8개 재료원(지역 및 허가량, 운반거리 명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명기 - 시방서 : 사석 운반에 대한 운반계획서(방법, 경로, 운반량 등)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음 3. 질의사항 - 상기 사급자재에 대하여 원도급사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현장의 해당 공종에 시공토록 되어 있음 - 자재(사석)에 대하여 예상 재료원에 대한 물량은 도급계약량이 아닌 석산 허가량으로 표기 되어 있음 (대안설계보고서에 限) - 상기 사항으로 보았을 때 원도급사에서 품질이 확보되는 사석 자재를 구매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상에 운반거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 사석 구매처의 위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 이에 사급자재 운반거리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증 또는 감)이 이루어 져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도급계약 금액내에서 시방조건상의 동일 품질 이상의 사석 자재만 반입하면 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안입찰공사의 사석(현장도착도로 내역반영)구입 시 공공기관에서 매각공고를 통해 반출되는 사석 자재에 대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 필요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단, 순감액은 가능)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급자재대가 대안설계로 채택된 부분이라면, 해당 자재의 구매방법은 시공사가 정하여 시방조건에 맞는 품질의 사급자재(사석)을 공사에 반입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급자재(사석)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설계서와 다르게 운반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하나,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조정금액이 산출내역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액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사석단가는 현장도착도로서 상기와 같이 실비 조정도 곤란한 것인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사급자재를 구입·운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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