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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관련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1/28
내용

공개번호 : 214584

질의내용
터널 시공에 필요한 임시전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역에 적용된 사항은 전기사용량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설계는 전기사용량이 (굴착+라이닝+기타) 합계 6개월에 대한 수량이 적용되어있고
터널조건식에는 (굴착+라이닝+기타) 시공기간이 합계 12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한 기간은 15개월 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에게 해당 공종에 대한 설계수량이 터널조건식이나 실제 시공한 기간과 차이가 많으니 설계변경을 해야된다고 요청하였으나 원도급사에서 얘기하기를 원 설계자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원 설계자가 퇴사한 상태고 연락이 안되니 방법이 없다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원 설계자의 검토 의견이 무조건 첨부가 되어야 하는지,
2. 원 설계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연락을 하여 검토 의견을 받으면 되는지,
3. 현장에서 시공(사용)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감리단-시공사-협력업체 간 협의를
하여 변경을 할 수 있는지,
4. 기타 다른방법으로 가능한지.
5. 변경이 가능하다면 터널조건식 또는 실 사용기간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설계자 의견 청취 및 시공방식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제1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설계서가 불분명할 때이고,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구조물의 변경으로 인한 안전, 하자책임 구분 불명확 등 사유가 되는지 자체 판단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자가 퇴사한 경우 설계 회사가 존재하는 한 회사는 설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설계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해석이 아닌 계약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서 시공방식, 의견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련 법령을 적용하거나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