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4610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이 계약을 진행코자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행령 제 50조 6항 1호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간의 계약에서 1.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보증금 현금 및 보증서 등을 단순하게 면제할 수 있는지요? 2. 계약보증금을 면제 했다면, 계약의 중도 해지시 양쪽 기관 모두에게 불이익 없이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간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 면제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제6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공공기관 자체 회계규정 또는 회계예규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 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재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도 해지에 관한 내용, 기타 세부 조건 등 기관간 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 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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