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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28
내용

공개번호 : 214387

질의내용
1. 관공서 공사중 1차 및 2차 암판정 결과 경암, 보통암, 연암으로 판정을 받은후 암파쇄를 하고 암 반출과 관련하여 운반거리 산정시 암을 파쇄하면 큰암(30CM이상), 작은암(30Cm이하), 돌가루가 발생하여 암반입 사토장측에서 30Cm이상의 암을 요구하여 암석 채가름후 30Cm이상의 암을 반출 하였으며 나머지 30Cm미만의 작은돌 및 돌가루(석분)는 다른 사토장으로 반출시 암을 분류하는(발파암 또는 리핑암)과정에서 30Cm미만의 작은돌 및 돌가루는 리핑암으로 분류 하자고 요구하는바 현재 발파암으로 파쇄한 암중 30Cm미만의 암은 리핑암으로 운반거리를 정산하고자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암파쇄 후 사토 운반을 파쇄 후 30cm미만의 암 및 석분을 운반하고자 할 때 당초 암판정과 다른 암질로 운반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암판정된 상태에서 암을 소할하여 원석 그대로 운반한 것이 아닌, 파쇄 후 잘게 부서진 암을 운반한 경우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셈 기준, 현장상태 및 설계서를 기준으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품셈 기준은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