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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정별 제비율 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1/29
내용

공개번호 : 21454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입니다.
질의에 앞서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관 직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조구매설치로 2건의 공동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건은 공동이행방식이고, 다른 한 건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각 공정별(시공사별)로 제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되는지
아니면 상이하게 적용해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020년 연초 공사가 다망하신 줄 알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정별 제비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종별 관련 법정 제경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동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동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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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