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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일자리창출실적 기준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1/29
내용

공개번호 : 21458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6.1.) 개정·시행 에 의하면
적격심사 기준에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가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른 평가기준을 알고싶습니다.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점이 각각 +2.5 , +0.5 인데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2.5 , +0.5 가점인건지, 아니면 증가한 금액별로 가점이 있는건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창출 관련 기준에 부합하면 가점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시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항목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의 증가 및 손익계산서 상 급여액 지급이 증가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에만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계약예규 상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적격심사기준 제11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동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해당 계약의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