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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위 제목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 지수 적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계약서 :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입물가지수(A품목)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 2. 계약관련 상황 및 지수 관련 문의결과(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가. 계약상대자 B사와 현재 계약진행중(계약기간 : ’19.02.13 ~ ‘20.02.12) 나. B사와 전년도 계약중 3차 가격조정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입물가지수(A품목, 이하 ''한국은행 지수''라 함) 잠정지수로 가격조정 다. 나.의 그 다음달에 잠정지수가 확정지수로 확정되어 확정지수 기준으로 다시 변경계약 체결(즉, 가격조정 보정 시행) 라. 현재 계약에 대해 19년 5월에, 4월 지수를 기준으로 가격조정, 하지만 당시 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한 지수였음, 이후 확정지수 발표 마. 하지만 19.5월 이후 발표된 19.4월의 확정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한 지수였음, 바. 이에 대해 한국은행 경제통곙국 물가통계팀(이하 ''한국은행''이라고 함) 문의결과, 19.5월 이후 발표된 19년의 확정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한 지수이지만 그 등락폭을 가격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사. 하지만 계약상대자 B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함 3. 질의사항 : 기존 잠정지수를 기준으로 가격조정 후(이때에는 2010년을 100으로 한 지수였음), 다시 발표된, 2015년을 100으로 한 확정지수를 기준으로 보정이 가능한지 여부(작년 B사와의 계약시 이와 같이 확정지수를 기준으로 보정을 한 사례가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잠정지수를 기준으로 가격조정 후(이때에는 2010년을 100으로 한 지수였음), 다시 발표된, 2015년을 100으로 한 확정지수를 기준으로 보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 시 지수조정률 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 조정률 산정 시 적용하는 재료비 지수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또는 수입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지수는 확정지수를 적용하는 것인바, 잠정지수를 적용하여 조정률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기준시점(조정기준일 당시)의 확정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지수산정 기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비교시점(입찰일 또는 1차 조정기준일 당시)에도 달라진 기준으로 발표된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10년=100에서 2015년=100으로 기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기준 및 비교시점 모두 2015년=100으로 발표한 지수 적용)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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