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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보호구역내 건설공사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비 반영의 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30
내용

공개번호 : 214604

질의내용
제가 제직중에 회사에서 철도인접지역내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수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계약내역서를 살펴보던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비용이 당초 설계내역서에 빠져 있어 설계변경시 않았음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일반적인 건설공사에서 철도보호구역내의 공사가 흔치않아 해당 관리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
2. '철도운행안전괸리자'의 괸리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하여 공사세부내역서(직접공사)에 항목추가 사항인지 아니면 갑지의 원가계산서상 삽입사항인지 판단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관리비용 찬출근로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의 보수기준'을 기초금액으로 반영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철도안전관리자의 설계변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 시 공사세부내역서(직접공사) 또는 갑지의 원가계산서상 추가 여부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관리비용 찬출근로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의 보수기준''을 기초금액으로 반영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현장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조성 시 적용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나, 해당 비목은 안전관리비용으로서 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직접공사비 경비로 산출 가능) 다만, 적용단가에 대하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련 법규에 비용 계상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