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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산제품->외산제품 변경 시 설계변경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1/31
내용

공개번호 : 2147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전기공사 진행중에 고가의 절체스위치류 장비가 최초 설계시에는
국산제품이었으나, 시공단계에서는 국산제품이 생산되지않아
외산제품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견적을 받아보니
국산과 외산의 가격차이가 많이 생겨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장비의 규격이나 용량에는 변화가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산제품을 외산제품으로 변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서의 변경이 없이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이나, 구체적인으로 당초 설계 규격의 자재 수급이 곤란하여 설계규격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수급곤란 사유 및 자재변경으로 인해 계약목적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